고충처리 채널
고충 처리 채널을 이용하는 제보는 내외부 이해관계자 구분 없이 신고 가능
내부 이해관계자 : 정규직, 비정규직, 파견직, 임시직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
외부 이해관계자 : 계약업체, 간접 공급업체, 지역사회등
신고자 보호 조치 및 익명성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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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 보호 조치 제도에 따라 모든 신고 내용과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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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신분상, 경제적 불이익 또는 기타 부당한 인사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보장
* 단,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,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제보 및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Phone
031 543 3342
< 제보 내용>
임직원의 부패, 이해상충 행위 및 반경쟁 행위
-불공정 거래 행위 -금품,향응 등 수수 및 차용 -업체 특혜,지분참여,겸직
-청탁 및 부당한 요구 -절도,공금 횡령 및 유용 -사내 정보 유출
-문서 조작 및 부정보고 -직권 남용 -기타(윤리헌장 및 윤리규범 위배)
인권 및 노동 관련 지침 및 인권헌장을 위배하는 행위
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
고충처리절차
1) 신고 제보접수 2) 접수 검토 3) 조사 4) 심의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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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내용은 6하 원칙 기준으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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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명 또는 익명 제보 가능하며, 실명으로 접수하였더라도 연락처가 허위일 경우 익명으로 간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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익명 제보의 경우 정보부족으로 인하여 조사가 되지 않거나, 처리결과가 회신되지 않을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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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 내용이나 확인 절차에 따라서 조치 일정이 다르며, 제보 성격에 따라 관련부서로 이관하여 조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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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 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며,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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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보자는 결과 통보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신고 채널을 통해 10일 이내 이의 제기 신청 가능. 단, 이의 제기시에는 처리 결과를 기준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.






